한국상조공제조합은 중지되었던 소나무좋은상조(주)와 공제계약을 9일 오전 9시 재개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10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소나무좋은상조는 지난달 7일 한국상조공제조합와 체결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소나무좋은상조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013년 9월말 현재 13억89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6억94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 소나무좋은상조(주) 사업자정보. [자료출처=공정위]
▲ 소나무좋은상조(주) 사업자정보.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8월 30일 현재 소나무좋은상조의 선수금 규모는 14억4391만여원이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억4889만원(선수금의 10.3%)에 불과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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