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새 이사장 선임 가속도

영남상조 신기찬 전 대표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이선주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지난 8일 패소했다.

신 대표는 지난 8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다음달 1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는 임시총회 해임 결의가 무효라며 지난 9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신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이사장에 선임되자 같은 달 27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공문을 보내 “신 이사장 선임 절차가 정관에 위반된다”며 이사장 공모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지시했다.

또 공정위는 “공문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 개최 전과 후의 계획 및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다음달 9월 4일 “(9월) 12일 오후 2시 이사장 해임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조합사에 보냈다. 

공정위의 소집 요구에 의해 열린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은 신기찬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 9월 12일 열린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시총회 모습.
▲ 9월 12일 열린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시총회 모습.

신 대표는 해임 직후 “이사장 선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공정위가 ‘이사장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사장 공모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지시했지만 임시총회 개최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신 대표가 이사장 해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새 이사장 선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9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장 초빙 공고를 내 10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신 대표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새 이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새 이사장 공모에 10여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