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공익이사 재임… 내년초 임시총회서 최종 확정

 
 
상조보증공제조합 새 이사장 후보에 신동구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단독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2일 이사장에 응모한 10명 모두에 대해 4시간여 동안 면접을 실시한 후 심사숙고 끝에 15일 신 전 전문위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선주(효원상조 대표) 이사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씨앤엠교육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신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내년 1월 6일로 연기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정관에 따르면 새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지난 8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영남상조 신기찬 전 대표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지만 “신 이사장 선임 절차가 정관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9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신 이사장을 해임했다.

공정위는 8월 27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공문을 보내 “공문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 개최 전과 후의 계획 및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신기찬 이사장은 해임 직후 “공정위가 ‘이사장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사장 공모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지시했지만 해임 임시총회 개최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이달 8일 패소했다.

법원 결정 후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원추천위는 새 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 조합 공익이사인 신동구 전 전문위원을 단독 후보로 추천해 23일 임시총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해임된 신 이사장이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조합은 22일 저녁 “임시총회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사에 보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내달 1일 6일 임시총회를 열어 신 이사장 해임과 새 이사장 선임 안건을 함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구 새 이사장 후보는 소비자보호원(현 소비자원)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로 활동 중인 신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익이사에 선임됐다. 공익이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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