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 이후 올해 3월부터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교원은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제1항 규정에 도서구입비용 및 문화시설이용비용 외 교원연구비를 지원항목으로 추가하여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시·도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은 교원연구비를 국립학교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향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었던 직책수당(교원 및 지방직 공무원) 및 관리수당(지방직공무원)은 이번 보전방안에서 제외됐다.

직책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내 직급보조비 또는 보직수당과 유사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관련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되었고, 관리수당은 일반공무원 및 초등학교 근무 지방직공무원 등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12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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