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주)유니온웨딩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23일 오전 9시부터 중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의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전산입력 포함)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5호),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제11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설명했다.

유니온웨딩은 지난달에도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재개된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유니온웨딩이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현재 6억6194만원으로 이중 50%인 3억3097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유니온웨팅의 8월말 현재 선수금 규모는 7억1434만원이고,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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