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19일 시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출금할 수 즉시 출금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조업체는 소비자(상조회원)와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예치계약과 비슷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초과한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절차를 마련해 사업자등록증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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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2:0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