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은 ㈜엠에스에이코리아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19일 오후 6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지난해 초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이 회사는 지난 6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한일에프앤씨와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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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0:44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