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스제이라이프 등 5곳 법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5개 법인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에스제이라이프, 샘라이프상조(주), 융합개발(주), (주)예드림, (주)효다함은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해 각각 600만원(효다함은 2건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들 법인에 보낸 과태료 고지 우편은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자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공시송달하게 됐다.

▲ 공정위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업체.
▲ 공정위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업체.

공시송달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이들 법인은 2월 17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질서위바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를 받는다. 문의 044-200-4833.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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