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공직자윤리위서 취업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출신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 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어 퇴직공직자 17명이 요청한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공정위 퇴직공직자 등 5명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 퇴직공직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부패척결추진단 국장을 지냈으며, 다음달 2일 드림라인(주) 감사에 취업할 예정이었지만 취업제한 결정으로 무산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종사자 포함)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및 이 사기업체가 가입해 있는 법인·단체(협회나 조합)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퇴직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헤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벌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그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공정위 출신 국장이 공직을 물러날 당시 국장을 맡았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은 지난해 7월 25일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등에서 파견받아 공식 출범했다. 4개 팀 중 4팀장은 공정위 국장이 맡았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을 지낸 김모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정위로 복귀 발령을 받은 뒤 29일 의원면직으로 공정위를 퇴직했다.

김 전 국장이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신청한 공정위 퇴직공직자와 같은 인물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 4팀장을 지낸 사람이 김 전 국장 뿐이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김 전 국장이 물러난 후 4팀장은 지금도 공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공직자(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38조의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서를 이송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제38조의3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검토해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취업이 제한될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유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의3 제2항).

이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에는 공정위 출신 외 국방부 육군 대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방위사업청 공군 중령, 조달청 과장 출신이 포함됐다.

취업심사를 요청한 11명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지만 1명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됐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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