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주)유니온웨딩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23일 오전 9시부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해지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조합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 사유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공제번호통지서 교부 도는 통지 위반,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와 공모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 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 재개된 유니온웨딩은 지난달 23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2011년 3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유니온웨딩이 고객(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억6194만원으로 이중 50%인 3억3097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회 국감 때 “8월말 현재 선수금이 7억1434만원인 유니온웨딩이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