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주)유니온웨딩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23일 오전 9시부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해지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조합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 사유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공제번호통지서 교부 도는 통지 위반,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와 공모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 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 재개된 유니온웨딩은 지난달 23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 (주)유니온웨딩 주요정보 내용. [출처=공정위]
▲ (주)유니온웨딩 주요정보 내용.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2011년 3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유니온웨딩이 고객(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억6194만원으로 이중 50%인 3억3097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회 국감 때 “8월말 현재 선수금이 7억1434만원인 유니온웨딩이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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