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검찰고발 조치의견은 의결 안돼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벌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사)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정부는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천연물신약 등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단휴업을 추진하며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한의사협회는 이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1만3900여명(협회가 집계한 수치로 한의사 전체 회원 수는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때 심사관은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주문했다. 하지만 전원회의 결과 검찰고발은 의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하며 의협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 “의사협회 집단휴업 행위와 비교해 규모(예산 및 회원수), 집단휴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가 약한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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