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임 정중원씨, 이사장 응모했다 면접 앞두고 포기

 
 
직접판매공제조합 새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정중원 전 상임위원이 면접을 앞두고 포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직판조합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지난 5일 새 이사장과 사외이사를 초빙한다고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16일 지원서 마감 결과 이사장 공모에는 9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자격요건은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능력,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사람으로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직판조합 임추위는 지난 21일 서류심사를 통해 이사장 지원자 중 정중원 전 공정위 상임위원과 전희덕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무를 면접대상자로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정중원 전 상임위원이 직판조합 이사장에 응모했으나 23일 중도 사퇴한 것으로 공정위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2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정위 산하 조합 등에 관피아(공정위 출신)를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확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원 전 상임위원이 공정위를 퇴임한 직후 직판조합 이사장에 응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전 상임위원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달 9일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임했다.

지난 2012년 9월 별정직고위공무원(1급)에 임명된 정 전 상임위원은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가 관련된 사건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종사자 포함)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및 이 사기업체가 가입해 있는 법인·단체(협회나 조합)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한편 직판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이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대상자였던 정중원 전 상임위원이 포기함에 따라 전희덕 특수판매공제조합 전무 혼자 면접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중원 전 상임위원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어제(27일) 임추위가 열렸는데 (정 전 상임위원이) 안 나오셨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통해 새 이사장을 최종 선임한다. 직판조합 이사회와 총회는 2월초 열릴 예정이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