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니면 가능하지만 공정위 "불법 영업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제조업체→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유통구조와 달리 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 자신 뿐만 아니라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구축해 상품을 판매하는 독특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상품을 영업소 등 밖에서 판매하는 방문판매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유통구조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공무원, 교수, 교사, 다단계판매 업체 지배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면 성인은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미성년인 신입생과 일부 저학년을 제외한 대학생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도 업체나 대학생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대학생 관련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내린 것은 다단계판매업이 직접적인 대인판매로 인한 유인성이 강하고 사행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피해예방 홍보 리플렛. [출처=공정위]
▲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피해예방 홍보 리플렛.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대학생 관련 불법 다단계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단계판매원들이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 유인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의 합숙생활 및 교육 강요 ▶고수익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며 수백만원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구입한 상품 포장훼손 등으로 환불 방해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강요하고 제품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략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 요령으로 물품 구입 및 합숙교육 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며 각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 업체는 2일 현재 117곳이다.

한편 공제조합은 대학생 연령층에 속하는 20~24세 판매원 비율이 높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신용등급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학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취업 및 고수익 보장 등 미끼에 현혹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매년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발령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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