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최고치… 실제 피해상담 건수는 예년 그대로

지난해 다단계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제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이 9년 만에 4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은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2014년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13곳으로, 3027건에 대해 총 38억270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2013년 소비자피해 보상액 7억5000만원(3개 업체 483건)에 비해 5배로 급증한 수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치걸)은 이에 앞서 올해 1월 “지난해 발생한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와 관련 3억7400여만원(4개 업체 518건)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2013년의 5억4000만원보다 1억6600만원 줄었다.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42억100만원에 달해 2005년이 55억7000만원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수판매공제조합(위)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지난해 지급한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 [출처=양 공제조합]
▲ 특수판매공제조합(위)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지난해 지급한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 [출처=양 공제조합]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환불보증금 대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현재 다단계판매 업체는 모두 2002년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03년 소비자피해 보상업무를 시작한 두 공제조합은 첫해 15억9400만원에 이어 2004년 28억400만원의 보상금(공제금)을 지급했다. 다음해 2005년에는 직판조합 31억원, 특판조합 24억7000만원으로 55억7000만원에 달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하지만 2006년 29억8300만원으로 줄어든 후 2009년에는 1억400만원에 그쳤다.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액은 2010년(1억9300만원)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1년 7억5600만원, 2012년 16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2013년 지급된 보상금은 직판 5억4000만원, 특판 7억5000만원 등 총 12억9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42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지만 다단계판매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2013년에 비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단계판매 관련 상담 건수는 118건으로 2013년의 152건에 비해 줄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다단계판매 상담은 매달 100여건에 불과하지만 방문판매 관련 상담 건수는 3000건을 넘는 실정이다.

같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는 방문판매 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다단계판매 업체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방문판매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다단계판매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법이 허용하는 다단계판매는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피해사례는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보상을 실시한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는 대부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중 한 업체의 경우 보상금 지급액이 몇십억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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