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과징금을 체납한 업체에서 압류한 승용차 공매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2004년식 오피러스 차량을 인터넷공매(www.automart.co.kr) 사이트를 통해 공매한다"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일반전자상거래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공매의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입찰결과는 8일 오후 2시 발표된다. 차량 평가액은 200만원.

공정거래법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044-200-4202.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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