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수요조사하여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며 "지난 4월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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