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관련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여천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천점’의 1일 평균 매출액이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출점으로 보이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이루어져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토니모리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지역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계약 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니모리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249개, 매출액 1505억원, 당기순이익은 126억원으로 전체 화장품 브랜드샵 가운데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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