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 받으면 '2년간 공정위 신고사건 자율처리' 혜택

CCM 인증마크
CCM 인증마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19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운영 및 평가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CP’와 ‘CCM’ 두가지이다.

CJ제일제당, 애경산업은 이번에 CCM 인증을 처음 받았고,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엘지전자,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2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VOC(Voice Of Customer, 소비자의 소리)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시행, 소비자중심경영 조직・자원, 소비자 정보제공, 불만관리, 소비자중심경영 성과관리 등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향후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 각 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CCM 인증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된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이 경감된다. 공표크기 및 공표기간 등을 1단계 하향조정하되, 인증기업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공표명령을 면제한다.

공정위는 “CCM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기업・소비자・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는 CCM 인증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며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CCM 인증기업은 총 137개사이며 이 중 대기업 87개사, 중소기업은 50개사에 달한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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