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과 공제계약 해지 이유 등록취소는 정당 판결

서울시가 한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4개 상조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조업 등록을 취소했다는 상조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격사유 해소 불문 등록취소는 최소침해 원칙 위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5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4곳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은 취소하고 1곳은 기각한다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A사, B사, C사, D사 등 4곳에 대해 다른 상조업체(F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지배주주였던 사람(G씨)이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2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E사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다.

▲ 할부거래법 상조업 등록취소 관련 조항.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할부거래법 상조업 등록취소 관련 조항.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법 제40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2호는 다른 상조업체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등과 같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상조업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3호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G씨는 상조업체 F사가 지난 2012년 11월 울산시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당시 지배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사 등 4곳은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G씨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처분할 당시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조항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서울시의) 이 사건 처분 당시 G씨가 4개 상조업체의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CMS 중지시켜 폐업 유도 근거 없어"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한 E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금융결제원 CMS(기업자금관리시스템) 이용을 정지시켜 소비자(상조회원)들이 납부한 상조회비 선수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추가 담보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어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서울시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E사는 선수금 보전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지난해 3월 17일 이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추가 담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중지한 것은 회사가 추가 담보금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융결제원도 공제계약이 중지되자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CMS 이용을 중지시켰을 뿐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CMS 이용을 부당하게 중지시켰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등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 상조업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상조업체 E사는 지난 2010년 9월 17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등록한 아산상조종합써비스㈜로 확인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 업체에 대해 지난해 8월 5일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다음달 5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하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1월 12일 이 업체 가입자들에게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공제금)을 지급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아산상조종합써비스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5일 ㈜미래상조119로 상호를 변경했다.

▲ 아산상조종합써비스 선수금 및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 아산상조종합써비스 선수금 및 보전 현황. [출처=공정위]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산상조종합써비스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4월말 현재 102억62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51억31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