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과징금 부과에 관련 임원 고발

편의점 업체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거래 승인, 전표 매입, 가맹점 모집 등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밴(Value Added Network)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밴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미니스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다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개사에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밴사가 각각 매년 5억원씩 7년간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1건에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1건에 7원을 지급하도록 바꾼 것이다,

변경계약 체결 후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가 영업제안을 해오자 다시 거래조건을 변경하자고 요구했지만 기존 밴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5개월여만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2개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2011년에는 2월까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8억원을 받았지만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 매장(가맹점, 직영점 포함) 수는 2012년 10월말 기준 1866곳으로 CU(7747곳), GS25(6958곳)에 비해 훨씬 적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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