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등 정무위 대안 법사위서 일부 수정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리고,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대안으로 의결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2012년 12월 발의한 개정안과 노회찬 전 의원, 이상민 의원, 김우남 의원, 김관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6개를 묶어 위원장 대안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다. 다만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정의를 신설해 상조업체들이 회원이관 방법으로 계약을 이전할 경우 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등록 결격사유를 강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상조업체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이 16일 전체회의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 의결하는 하는 모습. [사진출처=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이 16일 전체회의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 의결하는 하는 모습. [사진출처=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법사위는 정무위가 의결해 넘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날인 25일 오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수정 의결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간계획을 통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