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참이슬’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하다 적발돼 경쟁당국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쟁 회사 소주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하이트진로(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경쟁업체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고, 또 불법 제조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전단지를 이용해 경쟁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사가 아닌 식당 등 업주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월 하이트진로 전무 등 임직원 4명을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은 다음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쟁업체 롯데칠성음료가 그 사이 2013년 3월 공정위에 신고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별도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환원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에 대해 민감해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불법제조되었다는 표현을 접할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처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경쟁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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