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담보금 미납 사유" 설명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실버뱅크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22일 오후 6시부터 중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에 대해 조합은 ‘담보금 미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에 주소를 둔 실버뱅크가 신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37억7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18억53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조합사별 선수금․담보금 등 현황‘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말 현재 선수금이 35억4431만원인 실버뱅크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5억6941만원(출자금 없음)으로 담보금 제공 비율은 16.1%”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확보한 담보금 비율은 평균 9.7%로 나타났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