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적발 과태료 등 부과

롯데홈쇼핑이 덤으로 주는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판매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샘플의 크기를 왜곡한 방송화면
▲ 샘플의 크기를 왜곡한 방송화면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주름개선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럼, 크림, 아이크림 등 정품을 두 세트 덤으로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다. 방송 때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매자가 덤으로 실제 받은 화장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한 샘플로 드러났다.

▲ 정품과 샘플의 실물 비교.
▲ 정품과 샘플의 실물 비교.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묶음상품 판매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