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쟁관리청과 피해구제 업무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비자원은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어장벽, 법률 적용 등 문제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상받기가 어려웠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소비자가 베트남 사업자와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베트남 경쟁관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베트남 소비자는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접수하면 소비자원이 처리한다. 베트남 경쟁관리청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일본 국민생활센터와도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함께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순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함께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순희 기자]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정동영 팀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871건으로 지난해 2.4배로 급증했다”며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국제거래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업체 비교정보, 불만·피해 유형, 피해구제를 위한 언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국제거래포털 사이트는 10월초 오픈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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