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혼입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엘라이프주식회사(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홍삼제품인 ‘앤정(건강기능식품)'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

회수대상은 지난 5월 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엘라이프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검사성적서, 현장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 소재)이 제조한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년 4월 23일)’ 제품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백수오가 함유된 식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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