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최소자본금 15억으로 상향' 법사위 문턱은 넘어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 외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해 상정되지 못했다.

▲ 국회는 25일 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메르스 대책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2건만 처리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 국회는 25일 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메르스 대책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2건만 처리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대안으로 의결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지난 4월 30일 정부 제출 개정안, 노회찬 전 의원과 이상민․김우남․김관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6개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할부거래법 개정안(대안)은 지난달 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파행하는 바람에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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