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최소자본금 15억으로 상향' 법사위 문턱은 넘어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 외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해 상정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대안으로 의결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지난 4월 30일 정부 제출 개정안, 노회찬 전 의원과 이상민․김우남․김관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6개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할부거래법 개정안(대안)은 지난달 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파행하는 바람에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5.06.26 08:57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