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현재... 공정위 '보전비율 위반' 정정 해프닝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선수금 5000억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주)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가 고객(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총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5160억1000여만원”이라고 홈페이지 사업자정보를 통해 밝혔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가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처음 공개한 2011년 상반기 선수금이 2533억3000여만원이었지만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상조업계 선수금 1위인 프리드라이프는 2012년 상반기 3195억원, 2013년 상반기 3906억원, 하반기 4196억원, 2014년 상반기 4427억원, 하반기 4814억원으로 매년 평균 20% 가까이 성장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와 보전 상태 등 주요정보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공개하며 홈페이지에 업체별 정보를 경신해 올리고 있다.

▲ 공정위는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에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7%로 '위반'이라고 올렸다 '50%'로 정정했지만 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라고 잘못 올린 것은 2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고치지 않았다.
▲ 공정위는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에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7%로 '위반'이라고 올렸다 '50%'로 정정했지만 보전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라고 잘못 올린 것은 2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고치지 않았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9일 오후 2시까지 47%(의무 보전비율 위반)으로 나타났지만 본지의 지적이 있은 후 50%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올리며 회사가 우리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한 금액만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지급보증 외 신한은행 예치 197억여원 등 은행 예치계약으로도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어 보전비율은 50%를 넘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 보전비율을 50%로 고쳤지만 보전기관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잘못 올린 것은 수정하지 않았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5월 21일 선수금 보전기관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리은행으로 바꾸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 등록제를 도입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선수금의 50%를 보험계약, 은행예치 계약, 채무지급보증 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2015년 상반기 주요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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