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등록 상조업체 243곳 중 172곳만 '50% 준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중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못한 업체는 32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0일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를 통해 올해 3월말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지난해 상반기(259곳)보다 16곳 줄어든 243곳으로 이중 223곳이 선수금 규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제출한 223개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액은 3조5249억원으로 이들 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보전한 금액은 총 선수금의 50.3%인 1조772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선수금의 50%를 보험계약, 은행예치 계약, 채무지급보증 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 분석 결과 223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보전한 비율 평균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금 법정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2곳(14.3%)에 달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중 19곳은 보전금액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보전 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20개 상조업체 중 8곳은 미제출, 9곳은 연락두절, 나머지 3곳은 3월말 이후 직권말소·등록취소된 업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조업체는 3월말 현재 등록업체 243곳 가운데 미준수 32곳, 선수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9곳,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곳을 더한 71곳을 뺀 172곳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를 공개하면서 선수금 법정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2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상조업계의 부실 등 문제점을 축소하려는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중 등록취소·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 업체는 2014년말까지 100곳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공제조합 등이 이들 업체의 고객들에게 실제 보상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2012년 상반기 상조업 등록업체는 307곳에 달했지만 2013년 297곳, 지난해 259곳, 올해 243곳으으로 계속 줄었다”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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