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간 기업결합 철회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의 이지훈ㆍ최미강 사무관과 황상우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간 글로벌 기업결합을 철회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이지훈ㆍ최미강 사무관, 황상우 조사관(왼쪽부터).
▲ 이지훈ㆍ최미강 사무관, 황상우 조사관(왼쪽부터).

지난 2013년 11월 세계 1ㆍ3위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이들 업체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합이 반도체 장비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4월 해당 업체에 송부했다. 이에 해당 업체가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등 외국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업결합 철회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업결합으로 우려되었던 반도체 장비 가격인상, 개발 지연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이번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나라와 협의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자진시정방안을 평가하는 등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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