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일반직 임기제' 보임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53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 국회는 6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TV 중계화면 캡쳐]
▲ 국회는 6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국회TV 중계화면 캡쳐]

이로써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다. 다만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도 강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상조업체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수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는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축소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종전의 공정거래법법 조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인 상임위원은 개정 법 시행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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