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금액 다르면 상조업체서 먼저 해결을..."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소비자공지.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소비자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소비자의 편의와 보다 안전한 상조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휴대전화 번호로 연 2회 제공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지난 2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소비자피해 보상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동아상조(주)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다음달 3월 고객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하자 조합 홈페이지에는 “실제 납입한 선수금과 조합에 신고된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의 민원이 몰렸다.

동아상조에 가입한 일부 고객은 계약한 금액을 모두 불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을 가지고 있지만 보상 대상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낸 선수금 절반은 커녕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지난 5월 25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부분(50%)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해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때 소비자가 법이 보장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공제조합은 올해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수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달 들어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문자 서비스’ 실시를 알리며 “납입 내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입한 상조업체에 우선 정정확인을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에 민원 접수를 하라”고 공지했다.

공정위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입장에 따른다면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실제 납입한 금액과 조합에 신고된 선수금 액수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는 “공제계약자(상조업체)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금 산정자료 등에 의심이 가거나 기타 공제게약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담보금 산정자료 등 기타 제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제계약자는 자료제출 등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인가한 조합 공제규정은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상담.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상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같은 달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설립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 외 2대 김범조 이사장과 3대 장득수 이사장 모두 공정위 고위직 출신으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거쳐 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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