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소비자가 납입한 총액’ 알림 서비스를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제공한다고 9일 조합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지난 5월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상조업체 가입 고객)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부분(50%)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해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때 소비자가 법이 보장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조합은 올해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수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선수금의 50%를 보험계약, 은행예치 계약, 채무지급보증 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출범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부모사랑, 더라이프앤, 대명라이프웨이, 더라이프앤, 효원상조 등 28개 상조업체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 체결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