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에... 재향군인회상조회와 같은 업종 영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조남풍)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중앙고속(대표 권병찬)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일 “중앙고속이 7월 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자료 출처=공정위]
▲ {자료 출처=공정위]

재향군인회는 2011년 1월 5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주)재향군인회상조회를 산하 기업으로 두고 있어 상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2곳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고속 관계자는 “법인은 같지만 별도 사업부인 중앙고속관광이 상조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으로 등록한 중앙고속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고속이 상조업 등록 때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 기간은 올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는 ‘중앙고속과 공제계약 체결일이 7월 8일’로 되어 있다.

▲ [자료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 [자료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한편 2005년 12월 (주)향군가족으로 설립돼 2010년 9월 지금의 상호로 바꾼 (주)재향군인회상조회는 올해 3월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073억원으로 이중 50%인 1036억5000만원을 하나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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