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발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받은 담보액 3배 규모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동아상조(주) 회원(고객)들에게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이 160억원을 넘었다.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동아상조 회원들에게 보상해야 할 226억7300만원 중 6월말 현재 160억4200만원이 지급돼 보상률이 71%에 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급 건수로 보면 총 4만1901건 중 2만4692건이 처리돼 59%의 보상률을 보였다.

울산시에 등록한 동아상조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지난 2월 5일 해지돼 같은 달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지급의무자) 등은 보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다음달 3월 16일 동아상조 고객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상조) 등록취소 당시 조합에 등록된 소비자(회원)는 4만1901명으로 보상금액은 226억73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가입 조합사 선수금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50%를 보전한 동아상조의 1월말 현재 선수금은 453억1756만원에 달하지만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금액은 출자금 14억3000만원, 담보금 36억1600만원 등 50억4600만원으로 선수금의 1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등록취소된 동아상조의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선수금의 50%이지만 4개월 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담보로 확보한 금액의 3배를 넘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셈이다.

이와 관련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때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들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받은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큰 상조회사 한 곳이 부도나면 조합 전체가 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B2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동아상조에 대한 법률적 대응 수행용역 체결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시는 동아상조 회원들에 지급된 보상금 및 보상률과 관련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에는 보상을 문의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