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해야

상조업체 (주)실버뱅크가 폐업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24일 "실버뱅크가 최근 폐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시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는 "실버뱅크가 이달 22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실버뱅크가 고객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23일 "공제계약이 이날 오전 9시부로 해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에 앞서 지난달 6월 "실버뱅크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22일 오후 6시부터 중지했다"며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담보금 미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중구에 주소를 둔 실버뱅크는 지난 2011년 3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실버뱅크의 폐업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고객들이 낸 선수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지급의무자) 등은 보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공정위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실버뱅크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3월말 현재 37억7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18억53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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