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 이하 특판조합)이 “다단계판매 조합사 수의 증가와 후원방문판매 회원사의 신규 가입으로 증가하는 법률업무 수요에 맞추어 사내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19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채용 때까지.

특판조합은 지난해 2월 중순 신 이사장이 취임한 후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기 시작해 현재 3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법무팀에서 근무할 변호사를 새로 채용하며 이유 중 하나로 ‘후원방문판매 회원사 신규 가입으로 인한 법률업무 수요’를 들었다. 개정 방문판매업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3400곳(11월 중순 현재)이 넘지만 특판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00곳(20일 현재)에 불과하다.

특판조합은 지난 13일 후원방문판매 공제거래 계약을 체결한 11곳 업체(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특판조합은 지난해 신 이사장이 취임한 후 퇴직금 청구 소송(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원고)과 함께 전직 임직원 고소 등 각종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조합 새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내 변호사 채용에 대해 “현재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가 곧 그만둘 예정이어서 이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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