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조합이 보증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에게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연 2회 제공한다고 27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부금 납입내역 알림문자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6월 30일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입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조합(1600-1226)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ksmac.or.kr)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상조서비스 가입 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해당 상조업체에 연락해 변경해달라고 조합은 당부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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