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등 방해...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결정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아모레퍼시픽 등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에는 미즈온, 쏘내추럴,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쇼핑몰 사업자는 모두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30일 지나면 교환 또는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곳은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後記) 가운데 상품의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을 다른 고객이 볼 수 없도록 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곳은 개 고객이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

▲ 업체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 [출처=공정위]
▲ 업체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9개 사업자들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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