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표·회수 등이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신설된 '위해 우려 화장품' 회수 등 조항. [출처=식약처]
▲ 신설된 '위해 우려 화장품' 회수 등 조항. [출처=식약처]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등을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이라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희기자 ksh@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