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SK텔레콤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노령층을 대상으로 알뜰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50조 제1항 제5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SK텔링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SK텔링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해 SK텔링크 관련 유통점 등이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구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제제조치 의결을 보류하고 SK텔링크에 대해 피해구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줬다.

SK텔링크는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 2186명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완료했고, 자체 조사 결과 피해을 본 것으로 파악된 2만6000여명에 대해서도 추후 요금감면을 통해 보상할 것이라는 내용을 방통위에 보고했다.

이용자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11억원 가량이라고 SK텔링크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이름을 사용한 것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액 4억원에 20% 가중한 4억80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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