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시행령 등 개정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할부거래법 주요 내용과 법 개정효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개정 법은 6개월이 경과한 후인 내년 1월 25일 시행된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높아지만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이번 설명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은 상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보다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조업계 현실을 고려해 개정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할부거래법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회는 상조업계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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