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 내용 곧 발표

다단계판매 업체 2곳이 판매원에 부담 지우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사무소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다단계판매 업체 A사와 B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이 있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있는 2층 맨 오른쪽에 심판정이 설치돼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이 있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있는 2층 맨 오른쪽에 심판정이 설치돼 있다.

다단계판매 업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특수거래과 정창욱 과장)은 A사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12만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도 본인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규정에 차등을 두어 1년 동안 재구매하지 않으면 판매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 A사는 2013년도 매출액 364억원의 50.3%에 해당하는 183억원을, 지난해에는 126억원의 매출액 중 45.2%인 57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심사관은 “A사가 매출 총액 대비 후원수당을 35% 초과해 지급하고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사 대리인은 후원수당 지급 총액 초과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직원들이 회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 임직원을 상대로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원에 부담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법에서는 본인 실적 기준, 하위 판매원 실적 기준, 하위 판매원 교육 훈련, 기타 등 4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회사가 이 같은 실적(판매원 본인 재구매)을 정한 것은 판매원 자신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방문판매법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사 대리인은 공정위에 거짓 자료 제출과 관련 “현재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 때 종전 임직원들이 작성한 회계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허위로 나타났다”며 “현 임직원들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사관은 이에 대해 “후원수당 초과 지급 행위가 전 임직원의 회계부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점은 법 위반을 판단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실제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후원수당 지급내역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액이 한도인 35%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 위반을 판단하는데 배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판매원에 부담 지우는 행위와 관련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는 후원수당 개념에 관한 조문으로 ‘본인의 구매실적에 의해서도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규정을 이용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적용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A사의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판매원에 부담지우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B사는 판매원에 부담지우는 행위 및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발급 혐의로 심의에 부쳐졌다.

심사관은 “B사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회원(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본인 구매 실적이 8주 이내에 605만원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 부담 지우는 행위는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뤄졌으며 조사를 나온 공정위가 지적한 직후 이를 즉시 시정했다”며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발급 혐의는 판매원들의 나이가 많아 작은 크기로 별도 수첩을 만들지 않고 A4 용지에 회사 일반현황 및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의 설명을 넣어 바인더 형식으로 만들어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심사관은 B사에 대해서도 조치의견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의결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인 3일에도 제3소회의를 열어 해약환급금 지연지급 등 상조업체 13곳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김순희 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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