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 모든 영역 공정위서 실태조사" 규정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홍보관, 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따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9일 특설판매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 모든 영역에 대해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수정·의결한 내용을 가결했다.

▲ 23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출처=국회 영상회의록>
▲ 23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출처=국회 영상회의록>

정무위가 의결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유인판매’를 신설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설판매를 신설하는 김한표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증권사 등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올해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에 회부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처리 여부는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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