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특약점주들에게 688억원 피해" 이유-후속대책 신문 예정

▲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
▲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사장이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방문판매특약점주에게 갑질로 688억원의 피해를 입힌 이유와 후속 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신문을 받는다.

산자위는 지난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심 사장을 비롯한 76명의 일반증인과 18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아모레퍼시픽 심 사장의 중소기업청 종합국감 증인 출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주)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 심사관은 같은 달 14일 열린 제1소회의 심의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불렀다.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6일 의결서를 작성해 아모레퍼시픽(피심인)과 중소기업청에 송달됐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5월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아모레퍼시픽(법인)과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지난 7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3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아모레퍼시픽그룹(지주회사) 손영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판매원의 일방적 이동(특약점 쪼개기), 물량 떠넘기기 등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을 추궁했다.

▲ 2013년 10월 31일 손영철 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학영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2013년 10월 31일 손영철 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학영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손 사장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같은 달 31일 공정위 종합국감 일반증인으로 다시 나와 “특약점주들과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특약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수용해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서경배 회장과 부문별 대표이사가 서명한 이행확약서를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같은 해 12월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부사장을 새 사장으로 임명하고 손영철 그룹 사장을 감사로 전보시켰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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