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수사 의뢰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매출액의 80% 후원수당으로 지급’, ‘100% 커미션 지급’ 등 높은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문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가입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외국 업체라도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 온라인 불법 다단계판매 광고. <출처=공정위>
▲외국 온라인 불법 다단계판매 광고. <출처=공정위>

하지만 외국 온라인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거나, 누구나 능력과 관계없이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으로 150% 환급시스템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방식은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국내에 재산이 없고, 국내 법원의 판결로는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온라인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제로 A업체는 한국인을 총책임자로 임명했고, B업체는 한국인 1번 판매원을 통해 국내 영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사기 및 불법 다단계판매 혐의가 포착된 C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공정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십중팔구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라며 “이들 업체에 가입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 시도에 적법하게 등록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26일 현재 115곳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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