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의-연속 투여 등 5가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한 안전사용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노인 주의’ 등 의약품 안전사용 그림문자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번에 마련한 그림문자는 ‘노인 주의’ 외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최대 용량 주의’ ‘최대 연속 투여 기간’ 등 5가지로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했다. 글씨체는 고딕으로, 금기는 빨간색, 주의는 주황색으로 표현했다.

제약업체는 그림문자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에서 내려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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