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단속 연장... 주도자-상위직급자는 구속 수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계 어디서나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쇼핑몰 회원만 40만명에 이르며 코인업계에서 기술력과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며 코인에서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고 회사가 100% 책임지고 운영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설명회를 통해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1코인이 최고 140만원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B사는 공인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했다.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투자금 및 수익금도 안전하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투자금을 유치하며 앞으로 세계의 화폐는 현재 카드에서 코인으로 바뀌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다고 현혹했다.

코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ATM기기 시연회를 이미 마쳤으며, 전국에 6만대의 ATM기기 설치와 지급받은 코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B사는 원금에 대한 코인을 100% 주고, 앞으로 코인값이 올라가면 월 수입이 10%이상 상회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돼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티 머니(T-money)가 있다.

발행규모 및 투명성이 부족한 가상화폐는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기술적 장애 발생 및 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정지 및 폐쇄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가상화폐의 특징이다.

상당수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홍보 및 판매하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거나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해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며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 분기별 심사를 거쳐 우수 제보자에게 최고 200만원(세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이 검거한 유사수신 사례 및 피해액. [자료=경찰청]
▲ 경찰이 검거한 유사수신 사례 및 피해액. [자료=경찰청]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경제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유사수신 등 사범 622명을 검거해 이중 6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저금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유사수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경제팀의 첩보수집을 강화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유사수신에 대해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주도자와 상위 직급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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