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마트 등 헌법소원 각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규제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는 지자체장이 관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가 이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법적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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