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법학회 설립 신청에 대해 11일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 허가했다고 12일 공지했다.

이번에 설립 인가를 내준 (사)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해 소비자법의 발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도모가 설립 목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대표자인 소비자법학회는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법학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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